주수호 "메신저 공격 비겁한 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 겨냥

입력 2024-03-14 13:47   수정 2024-03-14 13:49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고 14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비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8년 전 자신이 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최근 다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톱 밑에 떼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저의 죄책감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고백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준 모 신문사 기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료법이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며 "그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주 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그가 지난해 의료법 개정 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일도 재조명됐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처벌,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주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전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의료법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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